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라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시험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임상시험실 시기관 의장(이하 기관장 또 는이사장)직속으로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본병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 행해지는 모든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국제적인 기준인 GCP기준(ICH GCP)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에 관여하는 모든 시험참여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연구자들에게 연구 윤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IRB의 사전승인을 받게합니다.

CENTRAL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사명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및 국제 임상시험 통일안(ICH)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구정에 준하여 인간을 대상으로하고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도모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입니다.

IRB 조직도

행정간사 : 031-8041-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