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원장 모집공고
훌륭한 인품과 재능을 겸비한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 07. 23.
센트럴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1. 대상시설 : 센트럴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2. 신청자격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이 있는 자
3. 지원제외대상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없는 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2)「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 중인 자
3)「영유아보육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
4) 상근이 어려운 경우 등
4. 신청서 교부․접수
1) 교부․접수 : 2018. 07. 23(월) ~ 2018. 07. 25(수) 18:00
2) 접수장소 : 센트럴병원 본관 3층 총무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37)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신청서류 : 각 1부
5. 신청서류
1) 원장 지원서
2)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증 (제출일까지 자격증 미발급자 접수불가)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8) 개인 표창장 사본 (관공서 표창에 한함)
9) 기타 자격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0)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 (25인 시설 기준)
6.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통보
1) 선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2018.07.25(수) ~ 26(목)
나. 2차 면접심사 : 개별 통보
다. 면 접 장 소 : 센트럴병원 회의실
2) 선정결과 :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022026-352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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