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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폐지 안내
- 작성자 : 센트럴병원
- 작성일 : 2010.03.16
안녕하십니까 센트럴병원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바람이 많이부는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924호(2010.03.15)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2호, '09.10.22)의 유효기간이 2010년 3월 31일자로 완료됨을 알려온바,
동 고시 폐지 이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3조 및 제 8조의 3에 의한
의료급여 절차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사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이네요 ^^
다시 말씀드립니다.
센트럴병원은 2차 의료기관입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에 관하여 1차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료를 하였습니다.
헌데
3월 31일자로 폐지가 됨을 알려주는 공문입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아시고 꼭 꼭 3월 31일 이후에는 신종인플루엔자도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