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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국각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안내입니다.
- 작성자 : 센트럴병원
- 작성일 : 2010.03.09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하향 조정 에 따른 급여기준이 변경되어
신종인플루엔자의 의심환자 확진검사 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해야 합니다.(비급여)
금액변경 : 기존(59,980) => 변경(119,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