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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변화 공지입니다.
- 작성자 : 센트럴병원
- 작성일 : 2010.02.18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센트럴병원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 가 2010년 1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법 개정에 따른 시행권고기간이내에 고객의 편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