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의약품 반납관련 지침 통보

CENTRAL

Prescription drugs

의약분업의 시행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하여 부작용의 발현,
복용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해서는 안될 것임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